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재정누수 10년간 3.5조원
2019년 9,475억원 환수결정 - 징수율은 2.5% 불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0-05 15:32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이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5.2%인 1,817억원에 불과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만 1,61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수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4,863억원이었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에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금액만 9,475억원에 달했다. 81억원이었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은 △2010년 81억원 △2011년 584억원 △2012년 675억원 △2013년 1,351억원 △2014년 2,307억원 △2015년 3,331억원 △2016년 4,181억원 △2017년 4,914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9,475억원 △2020년 6월 4,291억원이었다.

불법이 적발돼 환수결정된 금액이 대체로 매년 크게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징수율은 ▲2010년 17.3% ▲2011년 12.3% ▲2012년 11.6% ▲2013년 8.1% ▲2014년 8.4% ▲2015년 5.8% ▲2016년 6.8% ▲2017년 5.0% ▲2018년 7.7% ▲2019년 2.5% ▲2020년 6월 2.6%로 대체로 하락했다.

불법 요양기관 청구사례를 보면, 경찰출신 대부업자 A씨는 한의사 B씨를 고용해 한의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외래환자로 허위 접수하고, 실제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도 입원시킨 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줘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기 쉽게 해주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