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대로 참석한 첫 복지위에서 약사법·제약산업특별법 등 126개의 법안이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사 선임 및 소관법률 상정, 소관기관 업무보고 등을 진행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사 선임 및 소관법률 상정·심사,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간사 선임에서는 미래통합당의 강기윤 의원을 통합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소관 법률 126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 중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포함돼 있었다.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발의)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동민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일명 '원내약국 금지법'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됐다.
이정문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라니티딘 사태 등 의약품 위해 상황에 대한 피해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 △위해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환자의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등 환자부담 비요의 피해구제급여 항목 신설 등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