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거짓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지난 9일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2019년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키성장 효능과 관련해서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특히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는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이다.
또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을 적용해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해당 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광고초기(‘19.2월)에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9.8월에 광고가 시정되도록 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법위반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