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재단 신약개발 장비 활용 저조...'노는 장비 14%'
2억짜리 바이오 장비 2년간 활용 0%…신약개발 중복연구 오송 대구 공동책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3-19 06:00   수정 2020.03.19 07:02
오송재단의 신약개발 등 장비활용이 저조해 유휴·저활용 장비 비율이 14%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특히 9개 장비는 가동률이 0%였다.

대구경북재단은 이미 오송재단에서 진행했던 신약개발 연구를 중복으로 진행해  중복성 검토가 부실하다고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종합감사 결과'와 '2019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이 확인됐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구재단)은 각각 19개, 20개 항목을 지적받았다.

오송재단 지적사항 중에서는 '저활용 연구장비 활용방안 제고'에 관한 통보처분이 눈에 띄었다. 

오송재단 보유 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 307개 장비에 대한 2018년 장비 가동률은 49.8%로 확인됐다.


이중 가동률이 10.0% 미만인 장비(저활용 장비)가 32종, 전혀 가동되지 않는 장비(유휴 장비)도 9종이나 확인됐다.

저활용 장비와 유휴 장비는 전체 재단 연구시설 장비 중 1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휴 장비 중 가장 고가의 장비는 바이오의약생산센터가 도입한 '의약생산용 단백질 정제 시스템 장비'로 2017년 2억562만7,134원에 구비됐음에도 2년간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또한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청성뇌간검사 유발장치' 역시 2016년에 3,551만원에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감사관은 장비도입 시 활용성, 적정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고, 도입된 장비들의 가동률을 높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감사관은 오송재단에 연구장비 처분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송재단은 '물품관리규칙'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불용장비에 대한 처리를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연구장비에 대한 불용 판정기준 및 처분 절차 등을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고가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관 내 활용 수요가 없는 장비에 대한 불용 결정을 장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2차례 상정했으나, 감사일 현재(2019. 11.)까지 불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관은 '통보' 조치를 통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연구장비 구입 전 체계적인 수요조사 및 구매장비 심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입된 장비의 활용실적을 점검해 가동률이 낮은 연구 장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사용계획이 없거나 유휴장비에 대한 불용 판정기준 및 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불필요한 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하도록 했다.

대구재단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연구용역에 대한 중복성 검토 불철저(기관경고, 통보2)' 항목의 경우 사실상 오송재단과 대구재단 양 기관 모두가 지적받은 사항이었다.

대구재단은 A사와 2017년 '전문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사업 대상 신약개발현황 및 성과 심층분석을 위한 용역(이하 1번 연구과제)' 계약을 7천만원에, 2018년에 '전문 CRO 활용 국가 신약개발사업 대상 신약개발 현황 및 성과 심층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이하 2번 연구과제)' 계약을 9,700만원에 각각 체결했다.

그런데, 오송재단에서도 비슷한 기간인 2016~2017년 '전문 CRO 활용 국가신약개발사업 대상 현황 및 성과 심층분석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하 1`번 연구과제)' 계약을, 2017~2018년에는 '국가 신약개발 관련 사업 대상 현황과 성과분석실시 및 국가 신약개발 현황 홈페이지와 연계(이하 2`번 연구과제)'를 A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복지부가 1번 연구과제(대구)와 1`번 연구과제(오송)를 비교한 결과, 연구용역 과제 선정계획, 과업지시서가 동일하고, 최종결과보고서가 일부 페이지를 제외한 보고서 대부분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번 연구과제(대구)와 2`번 연구과제(오송)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했다. 과업지시서는 일부만 유사점을 보였으나, 최종 결과보고서는 전체보고서 중 약 40페이지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돼 결과적으로 대구재단 보고서(82p) 및 오송재단 보고서(94p)의 최소 40% 이상 일치했다.


1번·2번 연구과제 최종결과보고서 추진경과와 일정을 보면 대구재단과 오송재단은 연구대상 및 범위 논의를 위한 Kick-off 회의, 연구추진 일정협의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재단은 오송재단보다 약 2~8개월 정도 늦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두 연구과제가 A사와 체결한 연구용역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라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중복수행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재단과 오송재단은 "1번, 2번 연구용역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약개발파이프라인 관리사업' 과제의 하위 과제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며 "당초 오송재단·대구재단이 통합발주하려 했으나, 오송재단 측에서 양 기관 통합발주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오송재단은 바이오 분야를, 대구재단은 화합물 분야를 담당키로 하고 각기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양 기관은 "담당분야와 역할이 달랐음에도 크로스 체크를 철저히 하지 못해 최종보고서에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용역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초 통합발주를 검토했더라도 실제로는 양 재단이 각기 개별 발주했으므로 2개 용역에 대해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를 면밀 검토해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조정했어야 했다"며 "특히 계약일이 오송재단보다 늦은 대구재단은 연구용역 과제 중복선정 및 결과물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연구자 선정, 과제심의, 중복·유사성 검토 등 연구용역 추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특히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제도와 검증결과에 따른 연구자 제제 및 용역비 환수 등 사후조치를 연계하도록 자체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구재단도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감사관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대구재단과 오송재단의 연구용역 수행에서 양 기관이 유사·중복 과제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대구재단 이사장에게는 '기관경고'를 통해 향후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때 중복 과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진하고, 오송재단과 연구용역 결과 및 자체 연구성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자체규정을 정비해 연구용역의 중복·유사성 검증 및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통보' 조치를 통해 해당 2건의 연구과제 수행에 대해 인건비 등 중복지급 정산내역을 재검토해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오송재단과 대구경북재단의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7개 항목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지적 받기도 했다.

양 기관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2016년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미이행 △예산 편성 부적정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감사인력 보강 등 내부통제기능 강화 필요 △장애인 고용 노력 △자체규정 정비 미흡 △퇴직월 보수 지급 기준 개정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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