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확대, 세금 완화 등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를 비롯해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가 주요 내용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임대료 등 지원,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해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경을 통해 2.72조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또한 3.57조원(추경 2.57조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1조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우대해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원, 금리 인하는 2.27%에서 1.5%로 인하하며, 연말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정부는 정책자금의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해 신속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
위탁보증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고객 편의 제도는 '정책자금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3. 6.), 센터 내 번호표 발급기 비치 등이 적용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 또한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지원이다.
아울러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동 마케팅을 실시해 내수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