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표준형으로 전국 확산
코로나19 효율적 대응 방식 인정…지자체 배포 예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3-04 12:25   수정 2020.03.04 12:51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가 표준지침으로 재구성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한 회의에서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 채취가 가능한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이다.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건, 1일 20건 정도의 검체 채취를 하는 데 비해 자동차 이동형은 소독·환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시간당 6건, 1일 60건까지 가능하다.

이에 더해 검사 대상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대기자 또는 의료진의 교차 감염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운영방식, 인력 구성, 공간조건,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운영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운영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운영방식은 접수→진료→검체 채취(상기도/하기도)→소독 및 교육으로 이어지며, 기관별 상황에 따라 4단계 부스를 2단계로 간소화 운영이 가능하다.

인력은 행정인력 1∼3명(접수·교육·시설관리·차량통제 등), 의사 1∼2명(진료), 간호인력 1∼2명(검체 채취), 방역 1명(소독) 등 운영 형태에 따라 4∼8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공간은 주차 및 차량 이동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활용해 컨테이너형 또는 개방형 천막 형태를 설치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1인 운전자 대상(보호자 동승 불가)이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 예약제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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