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약사 예비시험이 '약학의 기초'와 '한국어 능력' 두 과목이 치러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자 기준, 시험절차 등의 마련이다.
특히, 시험과목은 의사국시와 동일한 형식으로, 약학의 기초와 한국어 능력 두 과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약학의 기초'에는 의약품의 기본특성, 제조와 개발, 인체구조와 기능, 약물의 효능과 기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약물요법의 이해, 약무행정의 이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 평가는 전문기관을 통해 시험에 응시한 후 일정 수준의 인증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키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 12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도입되는 약사 국가시험 예비시험제도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중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졸업자 약사 국가시험 응시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약사의 국내 약사국시 누적 응시자는 전체 16개국 523명이었으며 이 중 16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28.5%였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필리핀으로 180명이 응시해 전체 응시자의 34.0%를 차지했다. 다만 합격률은 7.8%에 그쳤다.
이어 미국은 응시자가 106명으로 전체 응시자 중 20.3%였으며, 합격률은 55.7%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