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합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상 의료법인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다.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후 내외부적 사정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영 악화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해 해당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