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가제도 개편 추진에 있어 개량신약을 예외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개량신약이 주로 국내사 제품인 만큼, 제한 없는 약가우대가 통상마찰으로 이어질 우려에서다.
이와 별도로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가인하와 개량신약 관련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오제세·남인순·이명수·김명연 의원)에서는 각각의 서면질의를 통해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한 개량신약의 약가인하 우려와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약가 가산제도 개편은 안정적 공급보장 등 당초 제도 도입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편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제도 취지는 안정적 공급보장(3개사 이하 가산 유지),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인하 충격 완화(100%→70%→53.55%), 제네릭 시장 진입 촉진"이라며 "가산적용 254품목 중 244품목이 3년 이상 가산되는 등 영구적 약가인상제도로 변질돼 이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공급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편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은 개별검토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개량신약 개발 영향에 대해서는 개량신약만 예외로 둘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개량신약의 경우 국내 제약사가 개발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개량신약에 대한 제한 없는 약가 우대는 국내 제약사만을 위한 약가 우대로 여겨져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약가제도 개편안 중 약가 가산제도의 경우 제도도입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하되, 약가 인하 등으로 인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신약개발(개량신약 포함)을 위한 정부 지원 노력에 대해서는 혁신적 신약과 개량신약 구분 없이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세제), 장기 저리의 수출촉진 자금 대출(금융),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기술상장 특례 제도(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R&D는 혁신적 신약 개발 중심으로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통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개량신약을 포함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에 대해서는 현재 약가 우대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정부 부처 및 업계 등과의 지속적 협의로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개량신약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