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 평가 도입 등 지표 개선
심사평가원, '2020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 공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29 06:00   수정 2019.10.29 06: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감승택)은 최근 항생제 관련 '2020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코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지난 2001년부터 '항생제, 주사제, 투약일당 약품비, 약품목수' 등으로 실시, 지난 2018년에는 항생제 성분계열(마크로라이드계) 및 호흡기계 상병비중 모니터링지표 추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모니터링 지표 신설을 심의, 모니터링 결과 검토 후 2020년 평가지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 2019년에는 '급성하기도감염(J20-J22) 항생제처방률' 모니터링을 시행했고,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약제평가 모니터링 지표로 통합 심의(5월 의평조), ‘항생제 평가지표 개선(안)’ 심의(9월 의평조) 됐다. 

이에 오는 2020년에는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평가를 도입하고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모니터링 전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항생제는 세파3세대이상, 퀴놀론계 항생제, 마크로라이드계 등 총 319품목으로 경구제 및 주사제가 포함되며, 심사평가원은 대상 항생제의 일반명 코드 리스트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으로 외래 처방·투여된 원내·외 심사결정 자료 등이 활용되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평가 공개는 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될 예정이며, 평균값과 해당병원 결과값도 공개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및 심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등은 의원 가감지급사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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