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나리니의 '프릴리지정60mg' 등 조루증치료제 '다폭세틴' 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다폭세틴' 성분제제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국내에서 허가받은 3개 업체 6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다폭세틴' 성분제제는 허가사항중 상호작용항에 '자몽주스도 강력한 CYP3A4 저해제이므로 이 약 투여 전 24시간 이내에는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된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다폭세틴' 성분제제는 △한국메나리의 '프릴리지정60mg' ''프릴리지정30mg' △신풍제약의 '프레야지정30mg', '프레야지정60mg' △한국콜마의 '타폭센정60mg', '타폭센정60mg' 등 3개 업체 6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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