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기술, 내년 초 LMO법 적용 여부 윤곽
국내 별도 관리·LMO 포함 관리 등 놓고 논의 중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23 18:00   수정 2019.10.23 18:25
유전자가위 기술이 LMO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가 내년 초에는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23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산업용 LMO 안전관리설명회 및 기업연구소 LMO 연구활동종사자 합동교육’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기철 팀장은 ‘LMO 법, 제도 이해’를 통해 “최근 유전자가위를 LMO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가위 기술을 국가별로 별도 관리할지, LMO에 포함시켜 관리할지 등의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내년 초 정도면 관련 정책의 윤곽이 나오고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콩, 옥수수와 같은 GM농산물이 식품이나 사료원료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LMO의 위해성 우려가 커졌다”며 “국제사회는 L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를 채택했으며, 2003년 9월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국내에서도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시행을 위해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LMO(Living Modifide Organism)은 일반적으로 GMO(Genetically Modifided Organism)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LMO는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용어로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것으로, 예를 들어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LMO, 그렇지 않은 통조림 속 옥수수는 GM 식품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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