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특별법, '지정·지원법'에서 '육성법'으로
국무회의 의결…위원회 위원 식약처 차장 추가 · 복지부 장관→차관 변경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22 11:04   수정 2019.10.22 13:24
첨복단지 특별법의 명칭이 '지정·지원 특별법'에서 '육성 특별법'으로 바뀐다.

위원회 위원에 식약처 차장이 추가되고, 현 복지부 장관으로 지정된 위원을 차관으로 변경하는 등 조치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장관급→차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4.30. 공포, ’19.11.1. 시행)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한다.

또한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 차장도 종합계획 기본계획·조성계획·종합계획 수립·의결,첨복단지 지정 및 해제 등에 참여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첨복단지 특별법'의 시행에서의 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실에서 복지부로 변경된 것이 격하의 의미가 아닌 적극적 육성을 위한 적극적  정책추진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조성완료 후 5년간 지정·조성이 끝나고, 이제부터 제대로 육성하면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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