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당서울대병원 등 4개병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경고조치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17 11:23   수정 2019.10.17 19: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3개 병원에 대해 10월 28일자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경고조치를 받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사유(연구기간연장)가 발생했으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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