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장기조사·손배 미흡 시, 코오롱 보상재원 획득 가능
식약처 "약사법 제71조 3항 근거로 제출명령 검토"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17 06:00   수정 2019.10.17 06:59
'인보사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추적조사와 손해배상이 미흡하거나, 암환자 발생 시 현행 약사법에서 코오롱으로부터 보상재원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은 자유한국당 김승희·신상진 의원의 '인보사 후속대책' 관련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승희 의원은 "향후 인보사케이주에 의해 암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대책이 있는가"라며 "이번 사태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 얻은 주식이익 등을 보상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신상진 의원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장기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한 식약처의 계획은 무엇인가" 질의했다.

식약처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해당 업체가 장기 환자안전대책 추진과 환자 피해배상을 강제하기 위한 입법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입법 전이라도 '약사법' 제71조에 근거하여 해당 회사에 환자 피해구제 조치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토록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코오롱이 기업윤리‧책임 차원에서 장기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약사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71조(폐기 명령 등) 제3항에서는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량 및 위해 의약품에 대해 폐기 등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해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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