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국감에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을 지적받아 교육·감시 강화를 다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으로부터 받은 지적에 대해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인정보 불법열람이 많다"며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열람유출이 20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공단 직원 A씨의 사례를 들었다.
건보공단 직원 A씨는 시어머니 부탁으로 동서의 급여를 무단 열람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혼 전력(전 남편 기록)을 확인하는 등 내밀한 정보까지 확인했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이런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있으면 안 된다. 200건이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관 없는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교육과 모니터링 등 철저한 대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열람은 건보 안에서 처벌하는 수위가 제일 높을 것"이라며 "가족 배우자나 자녀 요양급여 열람 등도 해임사유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불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관리하고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업무를 가장하고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교육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