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익적 빅데이터를 다국적사 등 사익을 목적으로 연구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정보 빅데이터 자료제공 현황을 통해 미흡한 결과확인을 지적했다.
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진행연구 1,053건 포함)과 442건인데, 제출이 136건(12.6%), 42건(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양 기관을 합쳐도 11.7%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공익적 목적 빅데이터 사용 목적 확인이 불분명하다"며 "결과물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자들이 좋은 데이터로 돈벌이 활용을 할까 걱정된다"며 "외국계제약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약가를 더 받아내는데 기초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 빅데이터가 공익이 아닌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됐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미처 확인하지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셨다"며 "연구비를 지급한 결과는 당연히 확인하는데, 자료제공의 결과물 제출은 미진했다. 이를 시정하고 공익 목적에 쓰여질 자료들이 사익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이사장은 "연구외 목적에서 사용된 부분이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현재 서약서를 위반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는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며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