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2,371명으로 이중 1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1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5,352명(국내차:2,446명+수입차:12,906명), 2대 이상은 141명(국내차:1명+수입차:1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13,046명으로 전체(15,493명) 중 84%나 차지하였고,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141명 중 99%인 140명이 수입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 것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도 정말로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피부양자의 전월세 경우,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에 대한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가 없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에서 전세로 사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작년부터 지적해오고 있지만, 1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질타 했다.
또 "이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기다려야 하는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