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병원 의무인증 평가 670곳…조사위원 55명 불과
기동민 의원 지적…조사위원 3명이 2~3일간 241항목 기준 검사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08 11:34   
기동민 의원이 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 의무인증이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고 관련 내용을 지적했다.

올해만 해도 요양병원 의무인증 평가대상이 670곳인 반면, 조사위원은 5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화됐다. 
현재 요양병원은 3개영역 54개 기준 241개 항목으로 2주기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환자안전 및 질 향상 유지를 위해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간 현장방문 조사 도입·실시 중이다.

현장에서 인증 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위원은 일정 자격(의사, 간호사, 약사 등 관련 면허·자격을 소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전문가 또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등)을 갖춘 사람을 대상이 선발공고에 지원해, 서류전형 통과 및 교육 이수 후 위촉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조사한 결과, 조사위원 전체의 70%가 넘는 425명이 급성기병원 조사위원으로 등록돼 있고, 요양병원 담당 조사위원은 약 1/8에 해당하는 55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이 담당해야 할 병원 수는 2019년 목표 기준 급성기병원(64곳)의 10배가 넘는 670곳에 달했다.

2주기 인증 기준 요양병원 조사위원 3명이 기관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241항목이다. 비록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 등과 비교할 때 병상 수 등 규모 면에서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 의무인증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이 자율인증을 수행하는 급성기병원 조사위원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점검할 항목 수가 불균형적으로 많았다.

더욱이 이들 조사위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전담 직원이 아닌 전·현직 의료기관 종사자들로 100% 위촉되고 있다. 때문에 조사위원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인증평가 일정 운영 상 문제, 조사 위원이 조사 기관에 정보 제공 관리 감독 문제 등 각종 애로사항에 있어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사위원의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수검기관에 유출하는 경우 해촉되는 등의 규정이 있으나 발각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 9월 화재사고가 있었던 김포의 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소방시설 점검 '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 평가인증 자체가 졸속으로 운영되었을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제도 전반에 걸쳐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소방청의 협조를 받아 민관 합동으로 요양병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했다. 이어 12월에는 김포 요양병원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일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과 협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자료를 통해 인증원이 평가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부실한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요양병원은 자율인증대상인 급성기병원에 비해 병상 수를 비롯한 규모 면에서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해 의무인증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요양병원 등에 대한 조사위원을 보강하고, 조사위원 운용에 있어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비극적인 화재사고로 인증기준까지 변경하며 얻었던 과거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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