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독감예방백신 구매 후 불법 투약 및 거래 사건과 관련해, 국립의료원이 올해 초 징계재심의결을 통해 관련 직원의 처분을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8일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구매를 주도한 국립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SK케미칼의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를 개당 1만5,000원에 총 550개(825만원 상당)를 구매했다. 이 중 23명은 의사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독감백신을 불법 투약했다.
이 사건에 대해 NMC의 감사보고서에는 의료법,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시한 바 있다.
2018년 11월 27일 의결한 징계결과는 '감봉 2개월'이었으나, 2019년 1월 25일 재심청구를 통해 감봉 2개월이 '견책'으로 변경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진전성 있는 반성, 재발방지 다짐 및 선처 호소에 따라 원 처분 감봉 2개월을 견책으로 감경함"이라고 명기했다.
김순례의원은 "지난해 국립의료원이 독감백신 불법구매투약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서도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 감봉에서 견책으로 경감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징계제도의 공정성마저 잃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