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과대광고가 지난 한 해 2만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상사례도 4년만에 2배가까이 증가한 1천건을 기록해 안전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30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2015-2019.07 건강기능식품 관리 현황'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가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으로 최다 건수를 찍으며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접수된 신고건수가 621건으로 연말에는 2018년도의 964건보다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보니 영업자들의 불법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223건, 2016년 9,826건, 2017년 9,595건, 2018년 1만921건, 2019년 7월에는 3,180건을 적발했다.
특히 과대광고는 '맞춤형', '기능개선', '~에 좋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내용과 기능을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제품강조가 곧 영업자들 간의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량과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과대광고 규제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