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으로 함께 좌절됐던 첨단바이오의약법이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19일 현재 회기종료일을 맞고 있는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6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정부 추경안을 포함해 주요 법안들이 의결되지 못할 것으로 확정되는 분위기이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하 첨단바이오의약법)' 등 상임위원회 상정·의결을 거쳐야하는 주요 법안들의 계류는 확실해졌다.
첨단바이오의약법은 지난 17일 가까스로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회위원회에 상정돼 무난히 의결됐으나, 정작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 내부 갈등으로 개의되지 못해 상정도 못한 채 끝났다.
만약 추경예산 등 주요현안 논의를 위해 각 당에서 준비중인 7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정리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상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여·야 합의 여부가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는 법안상정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첨단바이오의약법은 올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지난 17일 제2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제정안이 지속적으로 정돈되고 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법에서 임상연구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환자 장기추적조사'를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등 안전관리 내용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