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약국 개설이 약사사회 논란이 되는 가운데, 광범위하게 원내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원내약국 뿐 아니라 인접 시설, 분할·변경·개수 의료기관까지 금지가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의료기관 위장점포와 브로커 등 편법적 약국개설의 문제점도 함께 언급됐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하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구체적 사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 개설을 금지했으며,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가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역시 금지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지 5년이 경과한 곳으로서,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밖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개정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