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는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약가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특허만료 의약품을 빠르게 생산해 이익을 내는 '속도 경쟁'에서 근본적 R&D 투자 등 '체질 개선'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면 두 개의 정책을 순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신임 차관으로서의 소회와 보건의료·의약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정부가 벌써 2년 지나 3년 차 중반으로, 국민에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며 "이제는 기다려 달라고 말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분야도 보장성 강화와 공공성을 확충하면서, 국민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 현상에서 벗어나 어디서든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숙제가 함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기쁨의 크기보다 책임감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면서 "직전 권덕철 차관이나 선배들이 해놓은 좋은 성과는 이어가고,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산업 육성 정책(바이오 혁신 전략 등)과 동시에 약가정책에서 불이익(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혁신형기업 우대조항 사장 등)으로 가고 있는데, 국내 제약기업들은 두 정책이 충돌한다고 느낀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약가가 산업계 제품을 살리기도 하지만, 퇴출·사장을 시킬 수도 있다. 제네릭 약가 정책이 마치 국내 제약계에 일방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약가결정구조를 함께 가는 것이다.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가치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약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개정된 '약제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기준·절차 규정' 관련) 국내외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불가피하다. 국제적 법률분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제약산업 지원을 약가만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R&D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이전까지 단순히 빠른 시간 내 특허만료 의약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으면서 속도 경쟁을 했다면, 앞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근본적 투자와 체질개선으로 변화한다면 지향하는 보험약가 개편방안과 결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약정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약사 사회 기대도 크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약정협의체를 이야기했지만, 중요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있겠는가.
약정협의체도 많은 내용들이 있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약정협의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실무진들과 논의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로 인한 환자 쏠림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 실제 의료이용 행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 전에도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당 현상이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지, 더 세분화해 어떤 분야 질환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전달체계, 이용체계로, 어떠한 방식으로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본인들도 적정 서비스를 제 때 적정 비용으로 받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공공성 확충'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시행됐지만, 상대적으로 덜 추진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이다. 건강보험료를 서울이나 강원도나, 전남이나 같은 기준으로 내는데 이용에 있어서는 같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해 내 지역에서 권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갖추게 하고 정부가 행정,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공공성 확충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보완할 내용이 있을 것이다.
공공성 확충에 대해 속도도 중요하지만 수용성이나 실제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고민돼야 한다. 자칫 속도에 대한 문제만으로 조급증으로 섣부른 정책 내놓으면 논의도 하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1년 넘게 불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건정심 나갔다는 이야기는 기조실장 시절에도 들었다. 오늘 회의에서 의협 대표 참석안한 회의를 주재하는 점에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건정심은 이제 17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법에 의해 건보 운영에 대한 결정하는 의미있는 협의기구이다. 여러 이유로 복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소통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나라는 없다. 의협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를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