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이자녹스에이지포커스피토프로레티놀링클세럼'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28 20:50   수정 2019.04.28 20: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생활건강의 '이자녹스에이지포커스피토프로레티놀링클세럼'에 대해 5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이자녹스에이지포커스피토프로레티놀링클세럼’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장내 홍보용 POP카드를 사용해 '양악주사 맞은 듯, 금사 리프팅 케어 효과' 등의 문구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회장품법을 위반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