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실태조사' 본회의 통과
의료인 폭행방지·정신질환관리 '임세원법', '혁신 의료기기지원법'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05 14:12   
보건의료 인력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고,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임세원법'과 혁신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법'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안(공포 6개월 후 시행):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상담·지원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공포 1년후): 의료기기산업, 의료기기기업,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혁신의료기기를 정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관 소속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혁신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사용활성화 등의 지원,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출지원, 국제협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공포 6개월후): 연구목적에 한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잔여검체를 제공할 목적으로 치료 및 진단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인체유래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도 설명하여야 하며, 피채취자가 고지를 거부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제공받은 잔여검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폐기 또는 손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공받은 잔여검체를 익명화하도록 하는 등 잔여검체의 관리에 대해 규정했다.

잔여검체 제공의 절차를 위반해 잔여검체를 제공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제공 시 익명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제공 시 익명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공포 6개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공포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6개월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없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 발견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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