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승인 후 급여전환까지 3년 이상 걸리는 등 긴 시간이 소요되는 허가초과 항암제에 대한 급여적용 및 사후평가 완화에 대해 심평원이 적극 검토의사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19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오제세 의원실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에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에 불과하다.
현재 항암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 및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기존 5% 본인부담에서 확대 적응증으로 처방 받으면 본인부담 100%로 돼 암환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적응증이 확대 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는 국내에서 승인되더라도 기존 월 34만원에서 68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사후평가 후 급여전환에 있어서도 누적례수 100례 이상,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에 한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암환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가초과승인 이후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받는 것은 암환자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라면서 "본인부담율 감소 및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타그리소를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보험급여를 적용해주는데 국내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가" 질의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심평원에서는 1차 치료에 한해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 (항암제 허가초과승인 보험급여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