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특정과에만 가산을 주는 기존 방식을 바꾸는 방안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 중 50% 이상일 경우 20%, 50% 이하일 경우 10%의 수가를 가산해주는 전문의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8개 과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과에서는 8개과 전문의 채용 시에만 가산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복지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질의에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비뇨기과가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를 개선하는 것은 맞지만 제도 폐지가 아닌 특정 진료과를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는 유지하지만 과별 제한은 풀어주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며 "요양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하는 형태는 두는 대신, 8개과만 특정해 가산하는 제한을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8개 과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과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다만 전문의를 몇 명 정도 채용했을 때 세부 가산 방식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전문의가산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과 맞물려야 한다"고 전제하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은 커뮤니티 케어 등과 연관성도 봐야 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