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강력한 '비윤리 의사 면허취소 확대' 추진
손금주 의원 발의…모든 금고 이상 범죄에 적용 및 5년내 재교부 금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17 06:20   수정 2018.10.17 06:45
의료법 위반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에 면허를 취소하고, 5년내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은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손금주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장정숙·최도자 의원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과 유사한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올해 3월 29일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있다.

김상희 의원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했으며,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규정이 신설되도록 했다.

한편, 손금주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행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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