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확대 등의 '규제프리존법'이 병합돼 논란이 된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이 보건의료분야 규제 항목을 삭제하고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례법 대안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전 의원, 추경호 의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등 4건의 법률안을 병합·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계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원격의료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반발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당초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확대와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규제 특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 여론을 수용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