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리베이트 제약사 행정처분·약가인하 의뢰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과정중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조치 계획 밝혀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9-21 13:29   수정 2018.09.21 13:32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중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에게 대해 식약처장에게 수사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약사법상 위반혐의가 확정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해 기소의견을 송치 및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약가인하 등)을 의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5개 제약회사가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료인·약사에게 판매촉진 목적 등으로 리베이트(금전·물품·향응 등)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리베이트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비용이기에 접대비(법인세법상 손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2017년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접대비로 본 비용중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접대비(상품권 지급, 접대성 경비 지출 등)에 대한 소득 처분이 적정했는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서울국세청은 A사의 경우 2009∼2013년 5년간 148억 5,6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고, B사는 2011∼2014년까지 의료장비를 임차해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36억 4,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C사와 D사의 경우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대 등으로 189억 7천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4개사가 제공한 비용 총 374억 8천만원을 모두 접대비로 보았다.  또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접대비를 모두 손금부인하는 한편,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제약사들이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볼 것이 아니라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보야아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시 접대비로 본 374억 8천만원(상품권 148억 5,600만원,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억 4,600만원, 식대 등 대납분 189억 7,800만원) 가운데 상품권 103억 9,400만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4억 4,600만원은 세무조사 내용으로도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대 등 접대성 경비 지출 189억 7,800만원에 대해 '약사법'이 허용하는 비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학술대회 임상시험 제품설명회시 지원경비 등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22억 7,400만원은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의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자료 및 제약회사의 추가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총 374억8천만원 가운데 267억 8천만원이 리베이트 성격이라 약사법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약회가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의약사에게 제공(지출)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것이라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그 자체를 손금부인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으로써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약사와 병원 대표자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간접적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에 수사후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 식약처는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약사법상 위반혐의가 확정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 및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약가인하 등)을 의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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