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등주 후평가'를 도입되는 경우 예측되는 고민으로 '환자 보호방안'과 '사후평가 기준 마련'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김승희·박인숙 의원 주최)'에 참석해 패널토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곽명섭 과장은 "'선등재 후평가 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가정법적으로 봤을 때 우선 고민이 되는 부분은 '환자 보호방안'"이라며 "최근 있었던 RSA 재계약시 신약 추가사항(얼비툭스 관련), 간암조영제(리피오돌 관련) 등 환자보호를 위한 강력히 반영하긴 했으나 결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엄청난 과정이 있었고 결과물이 도출이 됐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반적용하기에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RSA(위험분담제) 재평가와 관련해 직접 체험한 내용도 어려움이 있어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분명히 전임자들이 계약해서 만들 시 괜찮다고 생각해 추후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곽 과장은 "문제가 발생할 시나리오를 최대한 반영해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약사는 옥죈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부분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기도 했다.
'사후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임상데이터 등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기존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문제가있다면, 제도 도입시 약을 안정공급받고 여유가있어 현장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해당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곽명섭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향후 약제급여관리에 국민의 목소리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곽 과장은 "최근 일반 국민들에게 약제 전반에 대해 물어보는 자리를 가졌다"며 "고가항암제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되, 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효과가 없을 시 보험적용을 제외하거나 성과에서 반영토록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경증질환에 많이 쓰이는 치료제에 대해서는 재원을 희귀·중증질환으로 재분배하라는 의견도 들었다"며 "이해 관계가 없는 국민들 입장에선 본 시각을 지속적으로 약가정책제도에 수립하도록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