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신경증 치료제 '빈다켈캡슐'의 보험급여가 신설돼 내달부터 14만원으로 적용된다.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두타스테리드의 정제형 13개 품목도 700원대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을 개정·발령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약제급여목록 신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화이자의 '빈다켈캡슐20mg'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를 적용받아 14만1,900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빈다켈은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희귀질환치료제로, 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1단계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환자(TTR-FAP : Transthyretin Familial Amyloid Polyneuropathy)에게 사용된다.
탈모·전립선비대증치료제 아보다트(성분명 두타스테리드)의 정제형 제네릭도 대거 등재됐다.
두타스테리드의 정제형 제제를 처음 개발한 JW중외제약의 '제이다트정0.5mg'을 비롯한 13개 품목이 새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것.
지금까지 연질캡슐 형태의 제네릭 제품은 다수 출시됐는데, 국내사가 정제 형태의 제형을 제네릭을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들 제품 중 △JW중외제약 '제이다트정0.5mg' △동아에스티 '두타반플러스정' △다산제약 '두타케어정0.5mg' △하나제약 '두로케어정0.5mg' △한국글로벌제약 '아보그로정0.5mg' △대한뉴팜 '엔피다트정' △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두타스테리드정 0.5mg' △동구바이오제약 '두타리드정0.5mg' △에이프로젠제약 '두타브정0.5mg' △한국파마 '아보타스정' 등 10개 품목은 709원으로 약가가 책정됐다.
그외에 현대약품의 '다모다트정0.5mg'은 540원, 알보젠코리아 '두타론정0.5mg'은 638원, JW중외신약 '네오다트정0.5mg'은 700원으로 결정됐다.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베포스타틴의 개량신약인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도 6개 품목이 약가를 받았다.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 성분 제품은 △삼아제약의 '베포린서방정' △대원제약 '베포스타서방정' △삼천당제약 '타리에스서방정' △광동제약 '베포큐서방정' △한림제약 '베리온서방정' △동국제약 '베포탄서방정' 등으로 적용되는 약가는 426원이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에 신설 품목의 약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