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단체,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즉각 중단하라"
산자위 소위 패키지통과 소식에 반발…원격의료 등 규제프리존 그대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9-19 18:15   
보건의약계 5개 단체가 최근 합의가 이뤄진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합의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이하 5개 단체)는 1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5개 단체에 따르면, 국회는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금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이를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특례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의료의 영리화 및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해 왔다.

5개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면 국민건강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에 있어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의 교란과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허용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차별받고 위협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향후에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어떠한 협조 및 논의에도 불응하며 당당히 관련단체 등과 공조하여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