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취급자 과징금 생산·수입 3% 이내…상한액 1→2억원
법안소위 마약류관리법 가결…'자가치료용 대마'는 희귀필수약센터 통해서만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9-11 12:00   수정 2018.09.11 12:11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업자 등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을 강화해 기존 1억원 이하(정액)에서 수출액 또는 생산액의 3% 이하로 적용되도록 강화한다.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대마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공급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 3건(정춘숙, 신창헌 의원안, 정부안)을 심의하고, 일부 안건을 수정해 가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과징금 상한 조정(정춘숙 의원안)'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게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1억원 이하(정액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정률제로 강화해 생산·수출입액의 3%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여기에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수정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 전문위원은 "생산액이 적은 업자에 대해 과징금 상한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 허용을 위한 취급제한 완화(신창현 의원안)' 안건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안소위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취급·관리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환자가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두개 조건이 모두 명시 돼 있었다.

법안소위에서는 '개인이 대마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허용하는데 대해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비록 신청 시 '의사진단서, 대체치료제가 없다는 소견서, 진료기록서' 등 근거가 있더라도 목적을 알수 없는 사용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와 국회 전문위원은 이를 반영해 개인 휴대와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고, 희귀필수약센터를 통한 관리체계를 구체화했다.


취급승인 단계에서는 자가치료를 원하는 개인이 진단서·소견서 및 외국 허가사항 등 근거로 환자 필요량만 식약처(마약정책과)에서 승인하고, 수입단계에서 희귀필수약센터에서 승인 수량만 수입해 환자에게 제공한다. 이후 수입량 및 환자 제공량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한다.

사후에는 동일 환자가 재취급승인신청 시 이전 승인이력(복용량·기간 등)을 확인 후 처리하고, 매년 마약류 감시지침에 따라 마약류 불법유통 현황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여기에 더해 식약처는 법안소위 위원 지적으로 희귀필수약센터를 통해 의약품이 오는 시일(약 1주일)을 고려해 시급한 의약품의 비축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근거 마련(정부안)' 안건도 개정안에 함께 포함돼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기관·단체에 수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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