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주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월 11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카르펜타닐(Carfentanil), 푸라닐펜타닐(Furanyfentanyl), 옥펜타닐(Ocfentanil),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luoroisobutyrfentanyl), 테트라히드로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 유-47700(U-47700) 등이다.
또 식약처는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신규물질로 결졍했거나 오용 또는 남용이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은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bine), 에이-836,339(A-836,339),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p-Chloromeyhamphetamine),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5-이에이피비(5-EAPB), 2시-시(2C-C),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아르에이치-34(RH-34), 엔-에틸노르케타민(N-Ethylnorkettamine), 메피라핌(Mepirapim), 25비-엔비오엠이(25B-NBOMe), 4,4-디엠에이아르(4.4-DMAR)이다.
특히 식약처는 미약류가 아닌 물질등으로서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한 물질 등을 제조·수출입·매매 등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