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기준·규격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를 설치(자문→심의기구로 변경)하고, 의료기기의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및 이물질 보고 근거 마련 등도 함께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개정안들을 심의했다.
심의 가결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서 '어린이용 건기식 기준·규격, 원료·성분 인정 규정 마련(김상희, 박맹우 의원안)' 안건과 '어린이용 건기식 표시 규정 마련(김상희, 박맹우 의원안)'이 각각 수정가결됐다.
'어린이용 건기식 기준·규격, 원료·성분 인정 규정 마련'은 일반 건기식과 구별해 어린이용 건기식의 기준·규격, 원료·성분을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은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해 취약한 어린이는 화학합성첨가물 사용제한 강화 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건기식 섭취를 도모해야 한다"고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전문위원은 건기식 기준·규격을 별도 고시하기보다 제14조(기준 및 규격)에 별도 규정을 두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으며, 식약처와 법안소위는 이를 수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 전(全) 연령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고, 건기식 기준·규격 및 원료에 대한 심사 시 어린이 대상 건기식(키 성장, 아토피 피부염 개선 등)은 주요 소비계층이 어린이 인 것을 감안해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용 건기식 표시 규정 마련' 안건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거친 수정의견이 가결됐다.
전문위원은 섭취 시 어린이가 주의가 필요한 기능성 원료가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에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규정토록 했다.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진흥법 개정안(김승희 의원안) 1건도 일부 수정을 거쳐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 중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설치' 안건은 현재 운영중인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역할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은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수정가결됐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규정 신설' 안건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회수, 참여제한 사실의 관계기관 통보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 범부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을 통해 체계를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가결됐다.
그외에도 법안소위는 같은 날 오전중 논의했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원안 및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통과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 마련과 이물보고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전에 논의가 됐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체계 마련'도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수정가결됐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을 위한 취급제한 완화에 대한 쟁점 논의 이후 심의되지 못해 오늘(11일) 식약처 보완을 거쳐 재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