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연구비로 '대형마트 심야쇼핑'?
국립소록도병원 연구비 집행 부적정…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부적정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30 06:00   수정 2018.08.30 06:41
복지부 산하 국립소록도병원이 임상시험 연구비 증빙을 대형마트 심야 결제, 인터넷 쇼핑몰 등 결제를 증빙영수증으로 제출하는 등 부적정한 집행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국립소록도병원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국립소록도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 연구비 지급규칙' 및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에 따라, 의사·약사 및 공중보건의사와 매년 임상연구계약을 체결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국립소록도병원의 2017년도 임상시험연구비(8,499만7천 원) 집행내역 증빙자료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확인됐다.

대부분 개인사용 서명이 누락되어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 같은 날 여러 식당에서 결제, 대형마트 심야(22:00시 이후)
결재 등이 제출된 것이다.

심사비·유인물비의 경우 대부분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해 예산목적에 맞는 사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중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내역들을 일부 확인한 결과, 심사비·유인물비로 음료 및 다과, 네스프레소 기계, 차량용품, 가구(책상), 가방, 온열용품, 급속충전기 등을 구매하는 등 연구목적과 달리 개인적인 용품 구매를 위해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소록도병원장에게 '기관주의 및 통보조치'를 통해 연구종료 후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13조에 따라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부적정하게 정산된 연구비를 확인해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더불어 연구책임자 본인 카드 사용, 주말 및 제3자 사용자제(특별한 경우 제외), 연구목적외 사용에 대한 회수 및 제재조치 기준, 정산강화 등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을 신고 없이 임의로 진행해 지적받기도 했다.

현재 국립소록도병원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한센인에 대한 진료서비스는 9개 항목으로, 항목은 내과, 외과, 피부과(한센과), 치과, 안과/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비뇨기과, 한의학 등이다.

그러나, 최근 감사대상기간 동안 국립소록도병원이 전라남도에 변경신고 후 받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내역에서는 2015년 6월 8일 진료과목 중 재활의학과와 병리과를 없애고, 진단검사의학과를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6월 7일에는 진료과목 중 정신건강의학과를 없애고 신경과와 재활의학과를 신설한 내용으로 2차례만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만 확인돼, 현재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진료서비스 내역(2018년 3월 기준) 중 비뇨기과의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소록도병원장에게 '기관주의'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시 진료정보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료법에 따라 적기에 변경 신고를 하라고 조치했다.

그외에도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관사·기숙사 입소자 관리 부적정(개선, 통보) △전기 안전관리 부적정(통보) △건설비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개선) △서생리 일대 폐건물 유지보수 및 활용 관련 용역 정산 부적정(주의, 통보) △폐건물 관련 활용 공사 등 관리 부적정(기관경고, 개선) △협력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관리(개선) △중장기 발전방안(권고)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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