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감사원장 표창
카나마이신 주사제 국내 위탁제조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기여 공로 인정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28 15:44   수정 2018.08.29 08:2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가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과장 김상봉, 사진)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국가필수의약품인 카나마이신 주사제를 국내 제약회사에 위탁제조하도록 해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지게 됐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지난 2015년 4월 국가필수의약품인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카나마이신이 공급중단되자, 2015~2016년 독일 카나마이신 주사제를 특례수입해 우선 공급한 동시에 유한양행과 여러차례 소통을 통해 액상주사제 품목허가를 위해 기술·행정적 지원을 했다.

그 결과, 의약품정책과는 2016년 5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카나마이신 유한양행 위탁제조 공급 안건을 상정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6월 필수의약품센터-유한양행 계약 체결을 성사했으며, 2017년 4월 위탁제조한 카나마이신 12만 앰플을 납품받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치는 국가차원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의약품의 국내 제조를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해 다제내성 결핵환자 불편을 감소시켰다"며 "이들을 통한 전염 가능성을 예방하는 등 집단면역체계의 구축 및 국민보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인 카나마이신을 국내 제약회사를 통해 위탁제조·공급해 외국 의약품을 특례수입해 공급하는 경우보다 간 소요량 12만 앰플을 기준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나마이신 위탁제조는 정부차원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해 위탁제조를 통해 안정적 공급을 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후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 정제'와 부정맥 치료제인 '멕실레틴 캡슐제'의 위탁제조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등 위탁제조 사업이 안착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