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혈관부종 치료제 '피라지르'와 호지킨림프종 치료제 '심벤다' 등이 신규 급여로 진입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을 개정·발령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우선 샤이어파마코리아의 유전성 혈관부종(HAE)의 급성발작증상 치료제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가 103만5,000원으로 신규 급여적용된다.
한국얀센의 판상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는 166만3,720원으로 급여 적용된다.
유한양행의 당뇨병용제+고지혈증 복합 경구제인 '로수메트서방정'은 6개 함량이 신규등재돼 보험적용됐다. 보험약가는 각각 5/500mg 426원, 5/750mg 416원, 10/500mg 692원, 10/750mg 682원, 20/500mg 766원, 20/750mg 756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같은날(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해 파라지르와 트렘피어, 로수메트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급여기준 신설에 따라, 파라지르는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HAE)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발작 시(acute attacks) 인정하며, 자가주사로 1회분 처방 가능하다.
트렘피어의 급여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인정 조건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을 만족하는 동시에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할 경우이다.
로수메트(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의 경우,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경구제를 병용 복용하는 환자가 복합제로 전화는 경우 급여가 인정되도록 기존 약제(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틴)에 성분이 추가됐다.
그외에도 한국에자이의 호지킨림프종 치료제 심벤다주는 25mg, 100mg 두개 함량이 각각 11만3,517원, 28만3,793원에, 암젠코리아의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주'는 24만9,800원에 급여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