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논의, 결론은 심의위에서 내야"
복지부, 심의위에 무게중심…'약·정 협의체'는 상비약 아닌 포괄적 범위에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23 06:00   수정 2018.08.23 17:34
복지부가 향후 진행될 안전상비약 심의위 회의 결과를 받아 품목조정을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심의위에 무게를 실었다.

기존 13품목에 대한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심의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안전상비약 심의위와 관련 "원래 심의위 자체가 복지부가 간사도 아니고 별도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충분히 논의된 의견이 자문 형태로 넘어오게 되면 복지부는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개최된 안전상비약 심의위 6차 회의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도 심의위 내부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6차 회의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측이 안건 표결과정에서 화상연고가 확대효능군으로 가결됐음에도 복지부가 절차에 개입해 부결을 유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에서 발표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필요성 인정(심의위 공식입장)에 대해 '효능군 확정이 아니다'라고 반발해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복지부 개입과 관련해) 전해들은 바로는 회의 진행과정에서 약계가 빠진 채 의결했다가, 그 후 중요한 당사자가 약계이므로 표결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된 것 같다"며 "6차 회의는 끝났지만, 7차  회의가 있으니 거기에서 새롭게 논의·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상연고제 등 문제 약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심의위에) 관여하면 개입이 된다"며 "심의위가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이 정책관은 이전에 논의가 됐던 소화제 제외 안건이나, 13개 이상으로 상비약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7차 회의에서 좀더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 알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논의를 '약·정 협의체'에서 진행하는데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입장을 견지했다.

이 정책관은 "원래 약·정 협의체 제안이 있어 날짜까지 잡았지만,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이 터지면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며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민감사항인 안전상비약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다양한 사안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정 협의체 기본 방향도 약계 민원을 들어주는 단순한 수준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약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가를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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