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허용' 민원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일본의 사례 등이 이미 있을 뿐더러, 단독 개원으로 인한 우려점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스스로를 물리치료사라고 밝힌 민원인은 "1963년에는 의료보조원(물리치료사)이 병원에서 일정기간 훈련받아 의사 업무를 보조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당연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물리치료사 양성 전문 교육기관이 있고, 국가고시를 통한 물리치료사 면허증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의사의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회원국 3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영업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물리치료학과 대학교 교육연한은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으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제도적 마련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인은 다른 직종의 교육연한과 비교해 물리치료사 영업권 허용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간호사는 4년의 교육연한(영업권 일부 허용), 안경사·치과기공사는 3년과 4년의 교육연한(영업권 일부 허용), 약사는 6년의 교육연한(영업권 허용), 의사는 6년의 교육연한(영업권 허용)이다.
민원인은 지난 2006년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복지관이나 가정에서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물리치료 업무기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물리치료(운동치료, 도수치료, 전기치료, 스포츠재활 등)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집중적인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처방 및 재진료까지 가지않고 적정 진료비만 지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는 현 상황에서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해 면허를 부여하고 허용된 업무범위 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1996년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들어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면허행위 업무 수행권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일본 역시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안정성과 관련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은 물리치료 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의사의 즉각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의료기관과 물리치료 개설기관의 담합에 따른 독과점 물리치료 기관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타 의료기사 등과의 직역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