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본부가 '시약 및 초자류'를 같은 성분인 경우 특정 제조사·제품에 관계없이 입찰공고 해달라는 국민제안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시약류는 의약품과 달리 동등성을 확인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유사·저가품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서별 수요에 따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같은 의약품인데 다른 브랜드로 나오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단가계약에 무리가 있는 부분 제도 개혁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스스로를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질병본부 시약초자류 입찰공고와 관련해 성분이 같은데도 브랜드가 떨어지면 입찰 자체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질병관리본부가 단가계약에 있어 같은 의약품인데 다른 브랜드나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 같은 합법적인 의약품이고 저렴한 경우도 많은데도 새로운 브랜드이거나 한국에서 거래 없던 브랜드는 입찰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는 결국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들려,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시비를 매번 낳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인 타이레놀의 경우, 한국에서 제조된 게보린, 펜잘도 같은 성분으로 브랜드와 성분이 다르다"며 "그런데 질병본부는 브랜드 위주로 입찰경쟁을 해 유명브랜드가 입찰을 따내고 예산이 더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원인은 시약초자류 물품이 같은 성분인 경우 특정 제조사 및 제품과 상관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원인은 "같은 성분이고, 사실상 같은 의약품인 경우 브랜드나 회사랑 상관 없이 '의약품'으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예산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민원인 건의에 대해 의약품과 구별되는 시약초자류 물품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본부는 "의약품의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관련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을 엄격히 실시해 동등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사용(처방)에 참고하고 있다"며 "시약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동등성 여부를 실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기관이 구매하는 시약류는 대부분 감염병, 질병 등의 진단 및 실험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진단 실험의 특성상 특정연구 및 장비에 필요한 특정 시약이 있을 수 있다"며 "재현성 확보, 실험의 연속성 등 사유로 특정 제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공통 규격 표기의 모호성으로 인한 유사·저가품 납품 및 수요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물품이 납품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질병본부는 특정제품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등 계약 관련 규정에 의거해 수요부서의 사유서등을 면밀히 검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는 것.
질병본부는 "특정제품 이외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 및 입찰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