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은 복지부가 제약사의 편법적 리베이트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계획서는 권익위의 편법 리베이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해 관련 단체에 고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권익위 권고를 감안하면, 복지부는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CSO에게도 부과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할 방침이다.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의 지원금으로 각종 의학회 등이 실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집행내역을 사후에 공개하도록 하게 된다.
이밖에 의료계 주관 의료인 리베이트 예방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제약협회 등은 회원사의 자율정화규약 준수 및 참여의무 등 자율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에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기존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
일례로 A제약사는 2014부터 3년간 영업대행사를 통해 의약품 처방 사례비 명목으로 병원에 12억 원을, B외자제약사는 2011년부터 6년간 홍보대행사 및 의학전문매체를 통해 의료인에게 26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는 것.
이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