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바나필’ 등 154개 의약품 성분 병용금기로 추가 지정
병용금기 117개·연령금기 6개·임부금기 31개, 총 1,814개 성분으로 확대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07 06:10   수정 2017.11.07 06:49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거나, 임부들이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등 총 154개 의약품 성분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적정사용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6일 일부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니트로글리세린 – 디히드로에르고타민 성분조합 등 117개 성분조합이 신규병용금기로 지정된다.

또 니푸록사지드 등 6개 성분은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아바나필 등 31개 성분은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성분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은 954개,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은 160개 성분, 임부금기 성분은 700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추가된 해당 성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용제한이 안내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의사나 약사가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함께 사용하면 효능·효과가 저하되거나 소아 등 특정 연령대의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등 사용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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