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제품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대상 확대. 신과학기술 적용 제품 신속 허가·심사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1-01 23:50   수정 2017.01.02 07:04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년사에서 손문기 처장은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국민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 분야의 경우 유통기한 위변조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한번만  어기더라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대 시행하고, 퇴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진입 기간 강화, 고의 상승적으로 볍령을 위반한 자를 상시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 대상을 의료용 마약부터 마약류 취급자 전체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문신용 염료·세척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문기 처장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행복망을 더욱 넓히겠겠다며, 식품분야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해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돼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손문기 처장은  식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영양성분 정보,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정보 등을 식품안전정보포털에 통합하여 안정적인 ‘영양정보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사용된 보존제, 색소 등의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표시제'도 시행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질병별‧제품별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문기 처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식품과 의료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민 지원망을 촘촘히 하겠다며, 식품분야에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 원료의 진위 판별과 신규 부정물질 탐색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영업자들이 제조공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전자교정 기술, 재활로봇 등 새로운 과학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에 대해 선제적인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수출 지원 정보방', '바이오 IT 플랫폼',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을 통해 주요 수출국 관련 인허가 정보, 규제 정보 등의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해외시장 진출을 돕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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