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약사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 예비시험에 의무 응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동등성을 유의미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출됐다.
김승기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19일 개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을 개선해,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국내 약대와 해외 약대의 경우 교육과정 등의 측면에서 동등성을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시험의 난이도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가 발의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에 대해서도 "임상시험 안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약사법 개정안 3개안과 의료법 개정안 1개안을 포함해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총 93개 안을 상정하고 복지부 및 식약처 소관 주요현안 보고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