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권역별로 식품 영업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이물 보고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전부개정고시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이물 발견 사실 보고 방법 및 원인조사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20일 호남지역(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일 경남지역(부산일보), 22일 충청지역(오송C&V센터) 및 수도권(한국프레스센터), 23일 경북지역(대구경북디자인센터)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이물 보고 관련 고시 주요 개정내용 △1399 신고센터 처리절차 및 질의응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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