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심평원 조직 불리기, 부담금 내역관리는 깜깜"
'보험자 공단이 투명성 확보와 관리 못하면 기금화로 국회감시 받아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2-14 11:13   수정 2016.12.14 11:52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건보공단에서 심평원에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한 투명화 확보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아, 심평원)에 지원하는 부담금에 대해 투명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고, 정상적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금액이 2007년 1,361억원에서 2017년에는 4,120억원 이상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심평원은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을 작년에 신설한데 이어 내년에는 인천지원을 신설하고 서울, 광주, 의정부지원을 증설할 계획으로 신설과 증설예산만 600억원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확인돼 건보공단에 요구할 예산은 4,700억이 훨씬 넘을 예정이다.


건보노조는 "2017년 부담금 4,12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의 세부내역은 부담 주체인 공단의 이사회 보고도 없이 결정되고, 건보공단은 요청금액을 점검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라며 "심평원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의 담당 국장(건강보험정책국) 전결로 공단은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을 퍼주는 꼴이다. 여기에 돈을 지급하는 공단은 심평원 이사회 15명 중 단 1명이 참여하여 거수기 노릇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이 보험재정을 자신들의 쌈짓돈이나 눈먼 돈으로 여기고, 자신의 역할을 왜곡하는 행태는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왔다"며 "남은 금액이 생기면 매년 정산을 통해 공단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작년에 처음으로 반납했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원주신청사 대금으로 1,600여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심평원은 서초동사옥을 판 금액 938억원을 기타적립금 명목으로 갖고 있으려 버텼다는 것.

건보노조는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심평원의 업무는 ‘건강보험진료비심사와 의료질 평가’이지만 2016년 6월 기준 정원 2,449명 중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20%인 500명에 불과하고, 질 평가는 224명이다. 나머지 1,700여명의 직원은 보험자인 공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인 사후관리, 보장성 강화, 지원업무 등에 투입되고 있다"며 "중복사업과 낭비적 지출 등 심각한 보험재정 누수가 국회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심평원의 급작스러운 몸통불리기가 복지부 일부 관료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국회와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심평원 지원의 신설과 증설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복지부는 오는 20일 이사회라는 형식을 통해 이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과 해당 복지부 관료가 이미 사전협의를 다 끝냈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공단이 심평원에 관리운영비로 지급하는 부담금은 법에 명시된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대리인인 공단에 맡겨진 보험재정이다. 때문에 공단은 보험재정의 누수가 없는 올바른 재정 관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허술한 법체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건보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심평원 부담금에 대한 복지부장관 승인이전에 부담의 주체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검토를 받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심사평가원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관리운영비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며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수천 수백억원의 보험재정을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려면 차라리 보험재정을 기금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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