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약사가 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분명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북한에서 약사·한약사 면허를 갖고 활동하던 탈북민의 학력 및 자격을 인정하고,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로 활동하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의료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 후 약사 면허 또는 의료인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국가시험 등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북한이나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한약사 또는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관련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